- 신청비활성화 페이지
- 자체평가서 작성 및 제출비활성화 페이지
- 현장평가현재 활성화 페이지
- 평가결과 활용비활성화 페이지
현장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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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위원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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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부(학계)위원 및 현장위원, 공무원(3인 1조 편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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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평가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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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위원,시설,지자체협의를 통해 현장평가 일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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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평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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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 진행
-지역아동센터가 사전 제출한 자체평가서의 내용과 관련서류 확인
- ※현장평가는 최소 1시간 이상 체류 원칙
- ※현장평가는 반드시 법정종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함
- 평가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 진행
-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(재평가 미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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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의제기 신청기간
- 현장평가 당일로부터(당일 제외, 공휴일 및 주말 포함) 5일 이내
- 이의신청 가능 사유
- 평가위원의 사전협의 없는 지각(현장평가 당일), 이의신청 제도 안내 누락(현장평가 시작 시),총평(현장평가 완료 시)을 누락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평가가 60분 이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
- ※ 현장방문 평가 종료 후 미비한 서류를 수정.보완하여 추가로 작성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- ※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관련 별도 이의 신청 제도 없음
- 이의신청 방법
- 이의신청서(필요시 증빙서류 포함)를 구비하여 평가시스템(www.icarevalue.or.kr)으로 신청(신청 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접수 여부 확인 필수)
※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 성명
- 이의신청 처리
-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별도 회의를 통해 이의 신청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정 및 시설 안내 진행(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 수행)
- 이의제기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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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만족도 조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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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과 평가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진행